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 달라진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 전환 규정 신설
-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2.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공급일부터 5년이내 대손 확정 -> 10년 이내로 연장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 기재된 공급가액 차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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