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전문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의 절세팁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증빙수취 - 카드명세서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면 종합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증빙을 수취해야 정확한 장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집계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2.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결혼식이나 문상을 갔다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모아 두면 건당 20만원이하의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직원고용
직원을 고용하면 우선 4대보험에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장부작성 (기장)
사업 초기에 기장을 하면 매출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게 되어 소득금액이 줄여들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50,000,000원) + 사업소득 (-60,000,000원) = -10,000,000원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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