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

[기장대리세무사] 사업자분들의 절세팁


기장대리전문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의 절세팁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증빙수취 - 카드명세서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면 종합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증빙을 수취해야 정확한 장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집계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2.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결혼식이나 문상을 갔다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모아 두면 건당 20만원이하의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직원고용
직원을 고용하면 우선 4대보험에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장부작성 (기장)
사업 초기에 기장을 하면 매출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게 되어 소득금액이 줄여들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50,000,000원) + 사업소득 (-60,000,000원) = -10,000,000원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았습니다.




http://blog.naver.com/k5682016

쿠택스 다이렉트세금 : 네이버 블로그

세금신고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Tel) 568-2016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