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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두루누리지원 제외 및 축소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도 쿠택스세무사팀에서 올린 내용을 복사에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와 더불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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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기장대리 No.1 세무사사무실입니다. Tel 02) 56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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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 전에 "두루누리 지원"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내용 읽어보시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지원 관련 포스팅
두루누리 지원 사업 개정 내용

기존에 근로자수 10명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2020년 임금기준)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개정이 되어 지원 제외된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변경 후(2021년)

지원대상 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소득외종합소득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대상 보수 수준이
소득기준 인상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2020년 기준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에서
2021년에는 월평균보수의 기준이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30% 지원대상자.
모두 제외됩니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그 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 30%지원을 받아왔는데요.

기존 가입자(30% 지원 받는 자)는 '20.12월까지만 지원('20.11월분 납부기한('20.12.10)내 완납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21년부터 지원 중단 => 연금, 고용 동일 기준 적용

=> 보통은 '20.12월분 급여부터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율이 80%로 통일됩니다.

신규가입자, 기가입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율이 달랐었지만 2021년에는 모두 80% 지원으로 통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 공단 또는 담당 관할지사로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쿠택스팀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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